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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매월1일 "효"의 날 시행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알림이 작성일21-11-22 12:11 조회737회

본문

​매월1일 "효"의 날 시 조례 홍보

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

(제9조 매월1일 "효"의 날 시행 홍보교육)


 


일시 : 2021.12.01 (수) 14시 ~ 16시


 


장소 : 연제구청 대강당(매월1일 "효" 사관학교)


 


내용 : 매월1일 부모님! 생각 무료 효교육


 


혜택 : 선착순 99명 "효" 달력 및 "효" 사연집 증정


 


주관 및 주최 : 매월 1일 "효" 사관학교 (사) "효" 문화지원본부


 


교수 : 장기표 사회운동가 (나의 "효" 이야기) 특강


 


https://hyo1day.modoo.at/

(tel:070-4153-7902 / p:051-337-7902)
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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